말씀 묵상

민수기 35:22~34/ 도피성(逃避城), 하나님의 은혜

작성자
phil120
작성일
2023-05-25 07:26
조회
44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실수로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긍휼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도피하여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逃避城)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쪽에 세 곳을 만들게 하여 어디에서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하루 안에 도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에 의해 복수를 당할 수도 있기에, 그러한 복수로 인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만드신 것입니다(24절, 25절).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판결을 하여 도피성으로 피신하도록 하였고,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하여야 했습니다(24절, 25절). 도피하긴 했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살인자를 죽인 자에게 죄값을 묻지 않게 하였습니다(26절, 27절). 아무리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죽임을 당했더라도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과 친지들의 억울함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에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도피성에 갇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나름대로의 죄값은 치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수하려는 자들을 맞닥뜨리지만 않는다면 도피성 밖에 잠깐 나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해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28절). 그 전에는 속전(贖錢)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32절).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을 위해서는 한 명의 증인으로는 판결하지 말고,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을 때만 판결하게 하였고(30절), 고의로 살인한 자는 속전(贖錢)을 지불하고 용서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였습니다(31절).

  이러한 규례를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34절).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땅이기에, 그 거룩한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고, 살인자에 대한 판결도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확하게 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도 거룩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 학업, 내 여가 시간 등도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모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창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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