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묵상

민수기 30:1~16/ 나의 서원과 서약은 자기 혼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성자
phil120
작성일
2023-05-17 04:57
조회
78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誓願)하고 서약(誓約)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마 5:33~37).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기가 맹세하고 서약한 것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울 때도 많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려 뭔가를 서원하고 서약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서원과 서약은 그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2절). 그만큼 서원과 서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과 서약을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과 서약을 하였어도 그 서원과 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자가 결혼 전에 한 서원이나 서약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동의할 때만 유효하였고, 결혼 전에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을 했지만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그 남편이 동의할 때 유효하였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집에서 서원이니 서약을 하였을 경우에도 남편이 동의할 때 유효하였습니다. 물론 여자가 결혼 전에는 그 아버지에게, 결혼한 후에는 그 남편에게 자신이 한 서원이나 서약을 이야기할 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가 서원 혹은 서약한 것에 대해 듣고도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서원이나 서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였습니다. 5절에서도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7절에서도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12절에서도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딸이나 아내가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과 서약을 말한 그날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았고, 그날이 지나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서원과 서약을 무효하게 하려고 한다면 서원과 서약을 지키지 못한 아내의 죄를 그 남편이 대신 담당하게 하였습니다(15절).

즉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을 하였을 경우에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였기에 가정의 권위를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두는 전통이었기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내나 어린 딸이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주어 가정이 혼란에 빠질 것을 염두에 둔 규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6절),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8절)이라는 표현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내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의 서원이나 서약이 심사숙고(深思熟考)한 결심인지에 대해 남편이나 아버지가 검증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아내, 결혼하지 않은 딸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대로 가져와 적용한다면 남편의 서원이나 서약도 그 아내가 동의하고, 검증할 때 유효하다고 보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가족의 구성원, 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멋대로 서원이나 서약을 하여 그 서원이나 서약이 다른 가족들이나, 한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그들의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결심과 그로 인한 서원이나 서약이 한 공동체의 다른 이들과 연관되어 있을 때엔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을 배려하며 공동체를 함께 일궈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뭔가를 결심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서원이나 서약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안창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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